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한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재산46014-404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04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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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존속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의 범위 및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8항을 따른다. 다만 취득세·등록세는 해당 시·구청 소관사항으로 이 예규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해당 시ㆍ구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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