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청산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재산46014-490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90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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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교부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에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된 것이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청산금 교부는 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이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결국 재개발 청산금 세금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구역 안에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전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청산금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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