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1119 (2000.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19
- 회신일
- 2000. 9.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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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 판정에서, 회사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이면 해당 법인을 이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임원을 주주 등의 사용인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다만 이는 당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례이다.
【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