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2005.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 회신일
- 2005. 2. 21.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산물을 외국법인에 수출·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면세되는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안). 이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양도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례와도 같은 취지다. 다만 이렇게 면세사업 영업권을 팔 때에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인세법 제121조 등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미국 월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미국 월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영업권(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을 경영상의 문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계산서 교부여부
※ 당해 갑은 면세포기 하지 아니한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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