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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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받은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1996.12.31. 현재 보유 중이던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같은 법 제73조제1항이 정한 물납 요건, 즉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안 팔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그 주식 자체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물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가산세#유예기간 내 미매각#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요건#공익법인 주식 5% 초과 가산세#가산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나#공익법인 주식 안 팔았을 때 세금#물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요지】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법」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