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되는 농지 중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1274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274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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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짓는 자녀 외에 다른 상속인이 농지 일부를 나누어 상속받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전체가 배제된다. 농지 전부가 영농 종사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지가 공제 적용의 관건이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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