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4477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77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시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