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소득46011-10077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077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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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3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무신고자·과소신고자에 한정되지 않고, 불복청구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결정·판결로 당초 부과가 취소되거나 경정감액되어 환급(충당) 대상이 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같은 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경정 역시 경정에 해당하여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때 통지서 없이 환급·충당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결정·경정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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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대상이 무신고자, 과소신고자 외에 세금 완납후 불복청구에 의한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당초부과의 취소나 경정감액으로 인한 환급(충당) 대상자(권리자)에게도 적용되는 법규정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