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39
- 회신일
- 2012. 8. 1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통합 전 창원시에 일반주택을, 2004년 고성군 고성읍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2010.7.1. 마산·창원·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어 두 지역이 연접하게 된 사안으로, 행정구역 통합 후 농어촌주택 특례가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취득 당시(2008.12.26. 개정 전) 규정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 중인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소재지에 시(市)를 추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2조에 따라 법 시행(2009.1.1.)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년 ’04년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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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행정구역 개편 일반주택
취득(창원시) 취득(고성군) ( 비연접⇒연접 ) 양도
- 1998년 경남 창원시(통합전) 소재 A아파트(일반주택) 취득
-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B아파트(농어촌주택) 취득
* 창원시(통합전)와 고성군 연접하지 않음
-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창원시(통합후)와 고성군 연접함
- A아파트 양도 예정(재건축 전 또는 재건축이 끝난 후)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조특법 §99조의4)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
→ 일반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보아 특례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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