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104 (200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04
회신일
200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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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 태풍으로 멸실되어 수령한 보험금으로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해외합작투자법인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선박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금 받아 산 자산 빌려주기와 같이 취득 후의 사용 형태가 멸실 전 원양어업 직접 사용과 달라진 경우, 대체취득 자산의 종류가 형식상 같더라도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요지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이 태풍으로 멸실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 바,

선박의 멸실전에는 당 법인이 원양어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여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대체 취득하여 해외합작투자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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