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 적용시점의 기준

재재산46014-227 (2000.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27
회신일
2000.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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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3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판매신축업자의 업무무관부동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은 개정법 공포·시행일인 2000.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당시 기준). 개정 전에는 주택판매신축업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토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으로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의 감면배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국세청은 2000.2.3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라는 갑설이 아니라, 종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개정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한 분부터라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법 바뀌기 전 판 부동산 세금에 개정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 경우 적용시점은 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세법개정 전에는 주택판매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제5항 의 토지 및 주택을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의 양도시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0.2.3 법인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주택판매신축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1항 의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 경우 적용시점의 기준은 언제로 할 것 인지 여부

<갑 설> 2000년2월3일 이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 유 : 개정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음

<을 설> 2000년2월3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 유 : 종전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세법의 공포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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