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5.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회신일
2005.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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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가 2005년도에 한해 적용특례를 두어 그 기한까지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의제한다. 점포와 다가구주택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종부세 빼는 조건인 위 등록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점포(773.18㎡)와 다가구주택(283.8㎡)으로 사용하는 복합건물을 1997. 8월에 신축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다가구주택은 5가구로 5가구 모두 가구당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데,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고 함.

〔질의사항〕

본인의 경우 복합건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 추가 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12.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58, 2005.06.27.

회신

1.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4. 7. 1. 이후에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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