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2007.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 회신일
- 2007. 1. 10.
- 소관
- 국세청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가액 비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마당이 넓어 주택정착면적을 넘어서는 부수토지가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그 초과분 땅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 전체가 아니라 토지·건물로 나눈 값에 면적비율을 다시 곱해 구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 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이 공시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이하 "과세대상 토지"라 함)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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