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갖춘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자는 1995.5월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를 취득해 8년간 거주하던 중 재건축으로 2003.4월 31평형 입주권을 분양·양도하였고 현재 보유 부동산이 없어, 재건축 조합원 딱지를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2003.12.30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5월 안양시 비산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8년 동안 생활하던 중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2003.4월 31평형을 분양받아 양도하였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으며 예전에도 전세를 살았음
이 경우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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