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서이46012-10559 (2003.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59
회신일
2003.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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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이자가 함께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건설이 진행 중인 사옥 신축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총차입금적수·총지급이자로 안분하지 않고 그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즉 기준초과차입금이자로 부인된 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자금이자는 우선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설 중 대출이자의 비용처리 순서를 정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부인하고 나머지 차입금을 기준으로 기준초과차입금이자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전문

[ 질 의 ]

본사 사옥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서 건설이 진행중인 건설자금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이자만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차입금적수 및 총지급이자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기준초과차입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에 관계없이 동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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