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5.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회신일
2005.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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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에 따른다. 즉 해외 이주 후 이자 세금은 지급 시점의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신분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이후 지급분부터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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