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2005.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 회신일
- 2005. 3. 14.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3년 이상,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3년 보유+2년 거주)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택자로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주택에 대한 상세정보는 없 음)
- A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임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A주택 양도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서일46014-11752,2002.12.27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 으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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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