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재산46014-300 (2000.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00
- 회신일
- 2000. 3. 11.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개정 전)은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사안처럼 혼인으로 합가되어 2주택이 되고 혼인일부터 1년 내에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수용)한 경우 해당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산 현황
(1) 대지 : ○○도 ○○시 ○○동 ○○번지-○○동 (지목상 답이지만 사실상 대지) 면적 ; 27.87㎡
(2) 건물 : 위지상 건물(다세대주택) 면적 : 34.72㎡
(3) 취득 일자 : 1988.12.19
(4) 수용 일자 : 1999.02.28 (보상금 지급일)
(5) 사업인정고시 : 1997.06.17
(6) 수용 기관 : 철도청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나. 주택 소유현황
본인은 위의 주택을 1988.12.19 취득하여 거주 및 보유하다가(다른 소유주택 전무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1997.10.06자 혼인함으로 인하여 남편이 거주한 기존주택으로 세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1990.02.28자 양도(수용)한 것임.
다. 2주택된 사유
○ 국가에서 토지등 부동산을 수용한다고 사업인정고시까지 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본인은 갑자기 혼처가 생겨서 위의 집을 팔고 시집을 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집을 비둬둔채로 1997.10.06자 혼인하고(실지로 결혼한 날짜임) 혼인시고를 마쳤음.
○ 수용기관인 철도청에서 보상금이라도 빨리 주었으면 본인은 좋았을터인데 철도청 예산형편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임.
라. 질의
본인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수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된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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