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4.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 회신일
- 2004. 3. 30.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이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진다면 건물의 부속물이 아니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갑설이 아니라, 미술조형물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므로, 회사 미술품 감가상각 여부는 해당 조형물이 시간 경과로 감가되는지에 달려 있다. 선례(직세1234-3948, 1977.10.31 및 법인22601-1633, 1991.08.26)도 회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며 즉시상각의제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신축시 건축허가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고가의 미술조형물(조각물)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함
<을설> 미술조형물은 독립된 기준내용연수를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2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3948,1977.10.31
전화가입권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가 되지 않는 회화 등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님
○ 법인22601-1633,1991.08.26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