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76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76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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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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