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국조-654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654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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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라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출자목적물로 도입한 자본재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 기간 중 이를 수출하려는 경우, 즉 면세로 들여온 기계 팔 때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따라서 사후관리 중 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사유 또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갈린다.

요지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디스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된 자본재(출자목적물)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관리중에 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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