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
서면1팀-391 (2007.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91
- 회신일
- 2007. 3. 22.
- 소관
- 국세청
회사명만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상대방의 납세·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제공된다. 따라서 거래처 탈세 여부 조회와 같이 사인이 타인의 과세정보를 알아보려는 목적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 한정된다.
【요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제공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의 자영업자인 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 및 유ㆍ폐업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ㆍ폐업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잃어버리거나, 사기꾼 등)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서 회사이름만으로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는 방법을 몰라서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회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납세 또는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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