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서이46012-10928 (2003.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28
회신일
2003.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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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 한정되므로, 임원의 전출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이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의 지급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은 최종 근무 법인이 일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용인의 임원 취임,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의한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따라서 계열사로 옮긴 임원 퇴직금은 사용인과 달리 이월 처리할 수 없다.

요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과 乙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甲법인의 임원이 乙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4164(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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