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1527 (200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27
- 회신일
- 2000. 12.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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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그 초과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경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초과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만 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의사·교사·간호사·사서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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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182,2000.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 판공비 등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ㆍ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사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