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서면2팀-1402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02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건물 신축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반출비용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매설물이 대부분 폐기물이어서 그 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건물 지을 때 폐기물 처리비는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근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3조이며, 토지가 아닌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귀속시킨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에서 건물 신축시 지하 매설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단지 내의 기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 지하 매설물이 대부분 폐기물로서 처리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비용 혹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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