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서일46014-11200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00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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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허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 집 팔 때 낸 복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판단 근거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양도비용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이다.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하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해 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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