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18
- 회신일
- 2010. 4.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다. 국세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사용승인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고가주택 기준(당시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3. 9.25. 2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B입주권 취득
- 2005. 3.15. 재건축조합 자체 관리처분
- 2008. 8.29. B아파트 재건축 완료(사용승인)
○ 질의내용
- B아파트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B아파트에 입주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A아파트 시세가 7억원 정도인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010.03.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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