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375 (200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375
회신일
200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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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하게 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특례의 대상은 '주택'을 상속받은 세대다. 이 사안은 1980년 부의 사망으로 4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지분상속한 뒤 1993년 9월 자 3인이 주택지분을 모에게 증여하여 주택은 모의 단독소유가 되고 부수토지만 4인 공유로 남은 경우로, 별도세대인 자 2·자 3은 주택 지분 없이 부수토지 지분만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을 판단하면서 이들의 부수토지 지분에까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 모, 자 3인 등 5인이 부 소유의 주택에서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중 부의 사망으로 4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분상속(1980년) 받았으나, 1993년 9월 자 3인 소유의 주택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모에게 증여하여 주택은 모의 단독소유이고 부수토지는 4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 현재 자 1과 모는 동일세대원으로 1996년 1주택을 취득하였고, 자 2 및 자 3은 별도 세대로 각각 1999년 및 1993년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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