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 계산
서일46014-10162 (2001.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62
- 회신일
- 2001. 9.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일지번 내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과 기본통칙 89-18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주택부분 '정착면적' 비율이 아니라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면적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판정에 적용된다.
【요지】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다.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89광1876,1989.12.05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정착면적이 건물 전체정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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