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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처리

서이46012-11347 (2002.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47
회신일
2002.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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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 날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기간 '2년 또는 5년'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 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 12. 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1998년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되어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2. 1. 1. 이후 경정결정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1321, 2002.07.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 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904, 2002.07.11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하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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