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0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20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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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수탁관리자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는 조세정책상 국가 등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공영주차장 위탁 부가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주차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다만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자체는 면세이고,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입찰에 의하여 위탁운영케 하고 그 대부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수탁관리자가 구청을 상대로 한 부가세 청구가 타당한지 또는 동 가격에 부가세를 정하는 것인지 타당한지 여부 등)와 관할세무서에서 수탁관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8,1994.06.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8,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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