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4-11213 (2001.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213
- 회신일
- 2001. 5. 24.
- 소관
- 국세청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인은 관광안내도를 직접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만 보유하면서 관광홍보물 하단 1/4 크기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사업부진으로 이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판 운영권 양도세 문제는 사업용고정자산과의 동시 양도 여부에 따라 과세 구분이 갈린다.
【요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고속도로변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도 관리․운영을 갖고 있던 중 사업부진으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함
참고로 관광안내도는 본인이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본인은 관리․운영권만 갖고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홍보물을 그려 넣고 홍보물 밑에 1/4 크기인 광고를 할 수 있게 관리․운영권을 준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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