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34 (2002.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34
- 회신일
- 2002. 10. 29.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이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 재일46014-940 참조). 따라서 상가부분이 더 크더라도 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기존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40(1997.4.21)
【질의】
본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며, 또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물에 주택이 있음.(자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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