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서삼46019-10147 (2002.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47
- 회신일
- 2002. 1. 30.
- 소관
- 국세청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당초 고지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징수한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감액된 범위를 제외하고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21조로, 당시 규정상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세금 깎였을 때 가산금도 줄어드는 것은 감액분에 한정되며, 남은 세액의 기산일이 경정결정일로 늦춰지지는 않는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단서 및 유사사례 징세46101-1952(1993.5.12.)·징세46101-3530(1993.8.19.)도 같은 취지다.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경정결정이 있었으며, 추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
고지된 국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52(1993.05.12)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 중 경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경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 혹은 경정결정일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결정 1993. 1. 16 경정결정 1993. 4. 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 규정중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경우
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3530(1993.08.19)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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