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기한 내에 추가신고만 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가신고자진납부는 신고와 자진납부가 함께 이행되어야 기한 내 이행으로 인정되며, 납부가 누락되면 그 신고도 기한 내 신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 이상 근무지 근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점
인정상여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처분 상여를 본인이 확정신고·납부해도 원천징수 배제 아니며 가산세만 징수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
종근무지 인정상여는 기본세율 원천징수, 소득자는 주근무지 재연말정산·추가신고로 17% 특례 적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 시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