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200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회신일
200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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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기한 내에 추가신고만 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가신고자진납부는 신고와 자진납부가 함께 이행되어야 기한 내 이행으로 인정되며, 납부가 누락되면 그 신고도 기한 내 신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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