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재법인46012-39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9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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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하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현재가치할인차금 △유보)한 법인이 인적분할로 해당 채무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가액이 쟁점이다. ‍​​‌​‌​​​‌​‌​​​국세청 회신(서이46012-11724)은 미상각 세무조정사항이 법인세법 제48조 분할 존속법인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청산소득에 반영되고,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시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유보)·주식발행초과금 익금산입(기타) 후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분할법인 단계 청산소득 과세와 분할신설법인 단계 재조정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전문】

[ 질 의 ]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회사가 2000. 12. 26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 2000. 12. 27)로 하여 상법 제530조 의 2에 의한 기업분할을 실시하였을 경우 분할기준일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서의 세무조정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국세청 질의회신내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세청 회신(서이 46012-11724, 2002. 9. 16)을 보건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지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2. 질의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시 분할법인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한 금액 중 미상각 잔액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청산소득의 계산방법으로 과세된 후,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할 때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다시 세무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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