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재법인46012-39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9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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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하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현재가치할인차금 △유보)한 법인이 인적분할로 해당 채무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가액이 쟁점이다. 국세청 회신(서이46012-11724)은 미상각 세무조정사항이 법인세법 제48조 분할 존속법인 소득금액계산 특례로 청산소득에 반영되고,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시점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유보)·주식발행초과금 익금산입(기타) 후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분할법인 단계 청산소득 과세와 분할신설법인 단계 재조정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전문

[ 질 의 ]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회사가 2000. 12. 26을 분할기준일(분할등기일 : 2000. 12. 27)로 하여 상법 제530조 의 2에 의한 기업분할을 실시하였을 경우 분할기준일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서의 세무조정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국세청 질의회신내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세청 회신(서이 46012-11724, 2002. 9. 16)을 보건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지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2. 질의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시 분할법인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한 금액 중 미상각 잔액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청산소득의 계산방법으로 과세된 후,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할 때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다시 세무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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