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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5.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회신일
2005.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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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장 지방 이전으로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주택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 규모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따라서 직원 사택 팔 때 세금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되며, 사용 주체가 직원이라는 사정은 면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물이 면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29.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7.13.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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