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0.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4
- 회신일
- 2010. 1. 19.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의 가족 범위를 근거로, 동일세대 내 증여는 세대 단위로 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과 같으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 질의임>
- 부 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부모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증여일부터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893, 2009.3.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684, 2009.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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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