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이상 보유여부 판단시 판단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별로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와 시행령 제167조의3의 다주택자 중과 규정상 세대 구성원이 배우자 명의 등으로 각자 보유한 주택은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 1채와 처 명의 1채(부모 거주)를 가진 1세대 2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3주택이 되는 경우가 문제된다. 회신은 처분 기한을 특정 기간으로 못 박지 않고, 각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양도주택 포함)로 3주택 여부를 가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느 주택을 팔 때 그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단은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2채(1채 : 본인명의, 1채 : 처명의로 부모님 거주)를 소유한 1세대 2주택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취득하게 되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본인 소유아파트를 새아파트 취득등기 후 언제까지 처분하면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