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523 (2009.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23
- 회신일
- 2009. 10. 19.
- 소관
- 국세청
임차한 점포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한 뒤 그 점포의 시설과 영업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제6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가게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넘기는 유상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질의자는 간이과세자로서 폐업 시 2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잔존재화로 과세받지 않았으나, 이후 시설·영업권의 유상 양도는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매업을 정리하고 점포를 무상 전대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하여야 한다.
【요지】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옷가게(간이사업자)를 인수(점포는 임차)하여 옷가게를 운영하였음
- 개인사정으로 옷가게를 정리할려고 하였으나 양수자가 없어 경영하던 옷가게는 폐업신고를 하였음(임대차계약기간은 남아 있었음)
- 폐업신고시 시설이 2년이상 지났고 간이사업자이므로 시설 및 영업권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점포를 운영(무상전대-지인도 옷가게 운영)하게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본인이 시설 및 영업권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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