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6 (200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6
- 회신일
- 2006. 12. 12.
- 소관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물납이 불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부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려는 자는 신고기한(결정·경정 통지 시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하며, 그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은 이 자동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물납하려고 함.
○ 질의내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5. 31. 제정)
④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법 제18조 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5. 31. 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5. 5. 31. 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 5. 31. 제정)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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