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2023-자본거래-4299 (2024.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99
회신일
2024.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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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영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주류도매업 법인(유)A가 인수가액 5,000원, 시가 415,559원으로 저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45% 주주 乙(2010.10.7.~2013.10.7. 감사로 재직한 전 임원)이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대표이사 甲(53%)과 丙(2%)에게 유상증자 안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甲·丙이 乙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8.01)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316

[ 제 목 ]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 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나 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유)A는 ’91.3.27. 설립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주식수

비율

비고

15,000

100,0

대표이사

7,950

53.0

전 임원

6,750

45.0

’10.10.7.∼13.10.7.

감사로 재직

기타

300

2.0

○ (유)A는 저가 유상증자 * 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주 乙(45%)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는 실권처리할 예정임

* 유상증자 : 인수가액 @5,000, 시가 @415,559

2. 질의내용

○ (유)A가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 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할 경우 다른 주주 甲과 丙의 증여이익 발생 여부 (특수관계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사전-2020-자본거래-0185, 202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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