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213 (200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213
회신일
200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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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다른 주택(92년 취득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의 청산금 납부·수령 구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92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82년도에 취득하여 재개발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 및 세액 산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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