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여부
부가46015-309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9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예정·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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