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2 (200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42
회신일
200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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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하나로 열거한다. 질의인이 집수리비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가스보일러 설치에 지출한 일백만원은 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므로, 보일러 교체 비용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된다. 다만 이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인용된 조문은 2000~2002년 당시 개정 내용이다.

요지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집수리비 중 도시까스 배관공사와 가스보일러 설치(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비용으로 일백만원을 지출한 바 동 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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