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1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1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 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에서 받은 주식 취득시기는 분배일이 아니라 조합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고,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날을,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산 시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23(2004. 7. 7.)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1923, 2004.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5조
관련 문서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취득시기 확인 안 되는 주식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