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복지원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2004.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회신일
2004.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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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수 있더라도 사업장별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사업장 안에서 업종별로 감면규정을 따로 나누어 제조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도매업 소득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각각 선택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업종별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같은 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을 단위로 감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서이 46012-11369, 2002.7.16.)

〈을설〉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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