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14 (2000.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14
- 회신일
- 2000. 9. 16.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다른 종중 단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중은 이러한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649(1999.4.1.)에서도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649, 1999.4.1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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