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62 (200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62
회신일
2003.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과 분할하여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액 평가 등의 사정으로 건물은 나중에 매입하고 부수토지만 먼저 계약하여 2003.1.17.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수용으로 집은 두고 마당만 먼저 판 것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던 중 ○○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공사가 보상가액의 평가 등의 이유로 건물부분은 나중에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부수토지만 먼저 계약체결하여 2003.1.17. 소유권이전 되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공사의 사정으로 주택부분을 제외한 주택부수 토지만을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43,1996.05.31

현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