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사용 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재산46014-10124 (2001.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124
- 회신일
- 2001. 8. 1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을 자신의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 무상사용 권리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토지 3/4 지분자인 남편(B)이 1988년부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건물 전부의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오히려 건물소유자인 처(A)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 땅에 세운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임대업을 영위한다면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1988.12.1자 사업개시당시 나) 1997.8.11자 건물 1/2지분 B가A에게 증여
(건물신축)
* 1988.12.1 이후 현재까지 토지3/4소유자 (B)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토지 및 건물분 전부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토지3/4소유자인 B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음. (B는 A의 남편임)
상기현황과 같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7조 규정에 의한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A가 토지 자기지분을 제외한 B(3/4지분)의 토지를 별도의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B(3/4)의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나 B의 1/4지분에 대해서는 97년 1월1일 이전에 토지무상사용이 있었으므로 과세제외하고 B의 2/4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을설: 1988년 건물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3/4소유자인 B명의로 단독 사업자등록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전부에 대하여 B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세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지분이 큰 B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로 오히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